국회 법사위는 17일(화) 반부패기본법(가칭)의 입법 방향과 관련, 반부패특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로 하되 국회에 특위 위원 지명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다만 사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지명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또 반부패특위에 감사원의 감사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확인 여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이나 검경 등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반부패특위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반부패특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공행정기관이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