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지법은 26일 태평양전쟁 때 군인 군속 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을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마루야마 쇼이치)는 이날 국제법상 가해국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원고가 요구한 미지불 임금 보상 건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일본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됐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측과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국의 전쟁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91년 12월 개인보상권은 한일청구권 협상과 관계없이 아직 유효하다 며 1인당 2000만엔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33회의 공판을 거쳐 9년 3개월만에 내려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할머니 8명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 미지불 임금의 실체가 부각된 점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일본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 가 거론된 점 등으로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