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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Posted July. 27, 2023 08:16,   

Updated July. 27, 20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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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포기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월 설문에서 응답자 5520명 중 47.5%가 ‘본인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동료가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