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北 오물풍선 안보낼때 평양 드론, 도발 대응 아니다”

“北 오물풍선 안보낼때 평양 드론, 도발 대응 아니다”

Posted June. 15, 2026 08:32   

Updated June. 15, 2026 08:32


법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사건 1심에서 해당 작전을 비상계엄을 위한 불법 작전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정상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여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을 지시했지만 “작전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란 반대 의견을 전달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4년 10월 드론이 평양 일대에 추락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합참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지만 김 전 장관이 추가 작전을 강행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또 평양 드론 작전은 작전 기획과 수행 단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통상 군사 작전과는 달리 국가안보실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검 공소사실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작전에 대해 “2024년 5월 전후 이뤄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여 일간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기간에 김 전 장관 주도로 평양 드론 작전이 계속 진행된 만큼 법원이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주도했고,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전을 은폐하는 등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12일 경기 연천에 드론사의 드론 기체가 추락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군 드론”이라며 기체와 채증 사진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