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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내란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통과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통과

Posted December. 24, 2025 09:54   

Updated December. 24, 2025 09:54


(5판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속에 거듭 수정된 법안은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내용이 같아졌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고집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지연 빌미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부터 헌정사상 최장인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내란재판부법을 만들었다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수정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추천위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고, 결국 최종안에서는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도록 전담재판부 예규를 만들었다. 무작위 배당을 거쳐 정해진 재판부가 내란사건을 전담하도록 해 민주당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졌고, 위헌성 논란에서도 벗어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 예규와 유사한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생겨났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선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민주당이 사후적으로 만든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설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끝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자현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