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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테러’ 출동이 하루 평균 14건… 패가망신 각오할 일

‘허위 테러’ 출동이 하루 평균 14건… 패가망신 각오할 일

Posted August. 28, 2025 07:45   

Updated August. 28, 2025 07:45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2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4건, 100분에 1건꼴이다. 폭발물·테러 허위 신고는 2022년에 비해 지난해 1000건 이상 늘어나는 등 해마다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발물·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특공대는 물론 소방관들도 대규모로 출동하게 된다. 화재진압차, 구급차는 기본이고 만에 하나 실제로 폭발이나 테러가 벌어질 경우 유관기관 협력, 언론브리핑 등도 필요해 내근직까지 현장에 나가는 실정이다. “소방서 하나를 통째로 현장에 옮겨 놓은 수준”이라는 말이 정도다.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이럴 때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허위 신고에 따른 기업과 시민들의 피해도 줄을 잇고 있다.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한 백화점은 경찰이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이 중단돼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 대형 공연장에 테러 위협 신고가 들어와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바람에 고가의 티켓을 어렵게 구한 관람객들이 손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27일에는 서울의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결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범죄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끼친 협박범에게는 패가망신 수준의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에 나온 첫 판결은 피고인의 질환을 감안했다지만 벌금 600만 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가짜 협박범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정된 것도 단 1건뿐이다.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엔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엄격한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소방이 신고에 대응하느라 쓴 비용에다 기업과 시민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까지 신속하게 물어내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