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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Posted August. 22, 2025 07:13   

Updated August. 22, 2025 07:13


서울 전역과 농촌이나 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