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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자택에 사제 시한폭탄 15개… 폭발하게 타이머 설정

父 자택에 사제 시한폭탄 15개… 폭발하게 타이머 설정

Posted July. 22, 2025 07:56   

Updated July. 22, 2025 07:56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40cm 길이의 쇠파이프를 총열로 사용하고 산탄총알이 한발씩 발사되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 대해 “쇠파이프 총신 1열에 총알이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에 연결해서 발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사용된 총알은 수렵용 산탄총에 사용되는 실탄으로 내부에 쇠구슬이 여러 개 있는 형태다. 총 3발을 사용하고 86발이 남았다고 한다. 조 씨가 타고 도주했던 차량에서는 총열에 해당되는 쇠파이프가 11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 씨의 거주지인 서울 쌍문동 자택에서는 신나와 목화솜이 담긴 통 15개 집안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통들은 불이 한 번에 붙도록 끈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타이머도 장착이 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앞서 가장 최근의 국내 사제 총기 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의자가 쏜 사제 총에 맞아 사망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있다. 2005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기계를 통해 실제 저격용 소총을 본 따 사제 저격용 총을 만든 범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제총기로 인한 사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4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불법무기 단속을 통해 형사입건된 사람은 673명이다. 이 중에서 건설용 타정총 등 불법총기로 인한 입건은 218건이다. 단 이번 사건과 같은 사제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단속된 경우는 없었다. 경찰은 불법 무기 단속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와 화약류는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70조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사제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사제 총기나 폭발물을 제작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제 발생하는 사건이 1년에 한두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발생한 건수만 그런 것이고 적발되지 않은 건 더 많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타인과의 접촉이 잘 없거나 특이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등 바뀐 치안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