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체포시도 때 분노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그건 내전” 조사 없이 기소하라.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비책”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작 체포가 진행된 6시간 동안 수사기관과 경호처간 물리력 행사도, 시민들끼리 충돌이 사실상 없었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안 1차 저지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과 2시간쯤 대치했다. 이 순간 찬반 시위대 사이에 마찰은 일부 있었지만, 경호처가 물러서면서 정리됐다. 관저 내 3개 저지선마다 버스 차벽은 설치됐지만, 경호원 인간띠도 수방사 병력도 없었다. 경호처 요원의 절반이 휴가를 내면서 체포 저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올 초부터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10차선 도로 일부가 수천명씩 모인 체포 찬반 시위대에 점거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밟고 가라”고 드러누웠고, 반대세력은 “당장 체포하라”며 맞섰다. 그러나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체포 찬반 시위대는 충돌하지 않았다. 이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지만, 선을 넘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작동했고, 대통령이건 경호처건 형사사법 시스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며 성명을 낭독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1차 저지선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해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사전녹화한 동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마저 손놓는 듯한 상황에서 체포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던 순간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현직 대통령도 발부된 체포영장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1차 체포 실패 이후 1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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