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재법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했다. 헌재는 별도의 기피신청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도 일축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지정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