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에게 두 차례 고개를 숙이면서도 상고에 나서게 된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2초간 깊이 숙였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상고 결정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 또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문에서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타계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상속승계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이다. SK 측은 재판부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가운데 100원을 1000원으로 고치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도영 now@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