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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폐지’ 또 국토위 소위 못넘어

 ‘실거주 의무 폐지’ 또 국토위 소위 못넘어

Posted December. 22, 2023 08:36   

Updated December. 22, 20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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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28일 본회의 전 다시 한 번 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약 4만7000채가 대상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 가능일 이후 2∼5년 실거주해야 한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채) 등의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중 내년에 입주하는 곳은 총 1만5000채 규모다.

그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정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커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 폐지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