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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1만원 코앞서 속도조절

내년 최저임금 9860원… 1만원 코앞서 속도조절

Posted July. 20, 2023 08:03   

Updated July. 20, 20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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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19일 결정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오른 금액이다. ‘1만 원’을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최근 경제 위기, 인건비 상승이 불러올 기업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1만 원 이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최저위는 전날(18일)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이다. 지난달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다. 열 차례 넘게 거듭된 회의 끝에 양측은 18일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580원, 경영계 9805원)까지 차이를 좁혔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하한 9820원(2.1% 인상), 상한 1만150원(5.5% 인상)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18일 밤 12시를 넘겨 노사는 10차 수정안에서 180원(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까지 차이를 좁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찬성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위원회는 19일 새벽 노동계 제시안(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9860원)을 두고 표결했다. 총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를 받았고 무효(기권) 1표가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2016년(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간 심의’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다른 국가들도 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22%나 끌어올렸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씩만 올리기로 했다. 미국 뉴욕시는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앱 근로자의 시급을 대폭 올리려다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