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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책임 끝까지 물어야

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책임 끝까지 물어야

Posted April. 22, 2023 08:04   

Updated April. 22, 20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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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청년의 목숨을 셋이나 앗아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을 비롯해 경기 구리시,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 등 빌라·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경찰이 일당 20여명을 붙잡아 수사 중인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는 최소 500명,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부산의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가구도 50억 원 넘는 전세금을 떼였다고 신고했다. 작년 10월 터진 경기 안산시 빌라사기 피해 규모는 300여명, 600억 원으로 당초보다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일당이 기소된 ‘광주 빌라왕’ 사건의 피해규모 역시 1000억 원에 이른다. 전세 만기가 되지 않아 사기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 1700여명, 피해액 3100억 원보다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불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의 6개월 경매중단 조치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대부·추심업체, 개인으로 채권이 넘어간 주택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인천 건축왕’ 사건 피해주택 1787채 중 31%의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와 개인이다. 정부 여당이 뒤늦게 피해 가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방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매처분이 끝난 주택 세입자의 피해까지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일반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전세사기에 적용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몰수하겠다고 한다. 사기를 당해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 규모도 수십,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중대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세사기는 이미 일반적인 대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대형 사회적 재난이 됐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도운 공인중개사, 뒷배를 봐준 세력까지 추적해 사회초년생, 서민들의 전 재산과 희망을 빼앗은 죄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