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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現 고1부터 대입 정시 반영

Posted April. 13, 2023 07:59   

Updated April. 13, 20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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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초중고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의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된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는 각 대학이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정순신 아들 사태’로 학폭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폭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이 기록을 졸업 이후 4년간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2년 보존)보다 2년 늘린 것이다.

현재는 주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만 학폭 기록이 반영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이 반드시 반영된다. 김혜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징계) 조치 사항이 심한 경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를 피해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막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가해 학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커질수록 소송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서는 ‘엄벌주의’와 ‘형평성’ 사이에 딜레마도 감지된다. 국민 여론과 학폭 피해자 측에서는 더욱 가혹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소년범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가벼운 학폭 가해 학생이 오히려 더 큰 제재를 받게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