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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車-세탁기, 러 수출통제서 제외

스마트폰-車-세탁기, 러 수출통제서 제외

Posted March. 04, 2022 08:06   

Updated March. 04, 20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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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이달 26일까지 배에 실은 물품은 FDPR의 적용을 받더라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에게 수출하지 않는 한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은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FDPR는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해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에 수출하기 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재다.

 FDPR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미 상무부는 “FDPR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발효 30일 이후인 3월 26일 선적분까지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자회사로 부품을 수출할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할 수 있다고 봤다.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 자회사에서 러시아 자회사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안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전엔 일부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FDPR 면제국에 포함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FDPR 적용을 받는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