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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장때 ‘QR코드 인증’ 폐지

백화점-대형마트 입장때 ‘QR코드 인증’ 폐지

Posted February. 19, 2022 07:24   

Updated February. 19, 20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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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QR코드, 안심콜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사실상 역학조사가 중단되면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QR코드 인증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등 11종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QR코드 인증이 주로 쓰이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나 종이 인증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정에 대해 소상공인과 의료계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모임 인원도 8명으로 늘리려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나들자 영업시간만 연장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이 시민들의 방역 해이를 부추기고 코로나 폭증세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데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은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미뤄졌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과 대전에서도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21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에 4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된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