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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대행위 중단구역’ 무효화 노리나

北 ‘적대행위 중단구역’ 무효화 노리나

Posted June. 08, 2020 07:49   

Updated June. 08, 20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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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후속 조치가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구역(지해공 완충구역)’의 무효화를 노린 동시다발적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육해공 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폐기하는 군사적 조치나 도발 행위를 연쇄적으로 벌여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 11월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 철거 방식으로 각 10개의 GP를 파괴했다. 양측은 그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모든 GP 철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북한군 병력을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접근시키거나 MDL 기준 5km 구간 내 포병 사격 훈련을 금지한 합의 조항을 깨는 무력시위도 예상된다.

 해상에선 해안포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앞이나 이남으로 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서해 NLL 완충수역(동해 80km, 서해 135km)의 포 사격 금지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도발 행위로 아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NLL이 ‘최대 화약고’임을 재각인시켜 남측이 원하는 서해 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물 건너갔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합의 파기의 빌미로 삼은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총(14.5mm 기관총)을 쏘거나 미그-29 등 전투기를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시켜 위협 비행을 감행하는 수순도 예상된다. 전술조치선은 MDL에서 북측으로 20∼50km 떨어진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를 넘으면 아군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도발과 무력시위로 초래된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