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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국제한국과 ‘기업인 예외허용’ 협의하라”

文대통령 “입국제한국과 ‘기업인 예외허용’ 협의하라”

Posted March. 11, 2020 07:50   

Updated March. 11, 20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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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방안을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건강상태확인서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라고 말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가 100곳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줘 기업인들이 입국제한 국가에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따르면 주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입국을 앞둔 700여 명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 2주간의 격리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강상태확인서는 국가지정병원에서 발급하게 될 것 같다”며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 당국은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 2개 입국제한 국가가 일부 한국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업으로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며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상호 피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외 입국을 요청 중이다”고 했다. 또 다른 외교당국자는 “필요한 곳과는 다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