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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제법상 있을수 없는 판결”

Posted October. 31, 2018 07:56   

Updated October. 31, 20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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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3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도 이날 담화를 내고 “유감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뿌리부터 뒤엎는 것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노 외상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을 강하게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의 여론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고노 외상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9일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구권은 끝난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대응책 강구의 일환으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신일본제철은 입장 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범석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