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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량실직 우려... 진에어 면허 취소 않겠다”

국토부 “대량실직 우려... 진에어 면허 취소 않겠다”

Posted August. 18, 2018 07:17   

Updated August. 18, 20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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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 고용해 논란이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면허 취소 결격 사유로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이들의 재직 기간 동안 개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 임원의 재직은 면허 취소 사유지만 원래 임의취소 사유였다가 2012년 7월부터 필수취소 사유가 됐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미국명 조 에밀리 리)가 2010년 3월∼2016년 3월,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2014년 11월 등기임원으로 있었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 기간 동안 해당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무조건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이로 인한 이익과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기존 예약 소비자들의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이 입을 타격이 면허 취소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특히 현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와 에어인천 직원 약 2000명의 일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질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오른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문화가 개선되기 전까지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진에어가 스스로 제안한 총수 일가 경영 배제, 수평적 노사관계 형성, 사회 공헌 강화 등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사업 확장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진에어는 올해 총 6대의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2대만 도입한 상태다. 또 5, 6개 신규 국제선 노선도 확보하려 했지만 당분간 어렵게 됐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변종국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