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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

Posted March. 11, 20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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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법안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의 비판으로 부실입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 원안(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특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을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민간 분야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 가치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공공성이 강한 만큼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낸 만큼 헌재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금품 수수로) 문제된 사례를 보면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