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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노예계약 손본다

Posted April. 09, 20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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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오전 3시 반까지 영업을 하고 두어 시간 뒤인 5, 6시에 다시 가게 문을 여는 생활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심야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지만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아껴야 했다.

A 씨는 한밤이면 인적이 끊어지는 동네라 1시간에 찾아오는 고객은 한두 명 정도라며 그런데도 가맹본부는 어쩌다 잠시 문을 닫은 시간에 사람을 보내 사진촬영을 하고 24시간 영업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라고 하소연했다.

노예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강제조항에 대해 정부가 곧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8일 유흥가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까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현재의 계약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 매출이 급감하는 지역은 가맹점과 본부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업주들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 가맹본부와 맺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나 대학 캠퍼스 구내, 겨울철의 해변가 점포처럼 고객이 일정 시기에 딱 끊기는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본부의 단축영업 승인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야간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업주가 중병에 걸리는 등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단축영업 가능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편의점업계의 24시간 강제영업 논란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편의점의 강제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편의점협회는 고객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GS리테일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협의해 업주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최대 40%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 중 잔여 기간이 3년을 넘을 때 10개월 치 로열티(매출총이익의 35%)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되는 계약에서는 6개월 치만 지불하면 된다. 또 편의점 과잉 출점에 따른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