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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폭력 시간 지나면 법적책임 흐지부지

의사당 폭력 시간 지나면 법적책임 흐지부지

Posted November. 06, 2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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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국회 폭력) 사태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국회 내 폭력은 엄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6월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묻겠다던 엄한 법적 책임의 결과가 4개월여 만에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문 의원이 해머를 동원한 점이 있지만 문고리를 손괴한 것에 불과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안 심의권이 걸려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외통위 폭력 사태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및 보좌진 6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해머로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고, 이 의원은 외통위 위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검찰의 구형은 국회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마련한 국회폭력방지법안에 따르면 국회 내 폭력은 일반형사범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고, 현행법에 의해 보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문 의원은 폭력에 대해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법률안 심의권을 원천봉쇄당한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검찰의 결정을 탓할 처지가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문 의원에게 본회의장에 30일 동안 출석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을 추인할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한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7월 위원장에 취임한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은 윤리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제소된 건도 많아 한나라당도 회의 소집에 소극적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유덕영 kimkihy@donga.com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