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유엔 표현자유 특별보고관과 자유 대한민국의 명예

[사설] 유엔 표현자유 특별보고관과 자유 대한민국의 명예

Posted October. 14, 2009 08:54   

中文

국내 인권단체 초청으로 그제 방한한 프랑크 레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좌파 단체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있다. 레위 특별보고관은 4박5일의 체류기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뒤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와 만난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연대 온라인카페 개설자, 미네르바 박대성씨,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도 접촉 대상이다.

그는 법무부의 면담요청은 거절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할 유엔 보고관이 현지 정부의 설명에는 귀를 닫은 채 편향된 목소리만 듣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가 좌파적 이념에 입각해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1948년 유엔(UN)이 채택한 인권선언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1975년 헬싱키 협정은 공산 치하 동구권 국가들에게까지 이같은 인권 개념의 적용을 요구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기보다는 과잉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하고 청와대로 가자며 정권타도를 선동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과격좌파의 말만 듣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실상을 왜곡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지난해 7월 방한해 인권상황을 조사한뒤 편향된 시각의 보고서를 내 논란을 빚었다. 망치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죽창으로 경찰의 눈을 찔러 실명위기에 빠뜨린 시위대의 폭력성은 언급하지 않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행사만을 문제 삼았다. 경찰의 수면부족까지 폭력시위대가 아닌 억압적 환경 탓으로 기술했다. 보편성에 입각해야 할 국제인권단체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행사하는 공권력 집행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앰내스티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편향()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소리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으려는 세력도 대한민국을 곡해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레위 보고관이 달려가야 할 곳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조차 한가롭게 느껴지는 인권지옥 북한 땅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긍심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실왜곡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