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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검토

Posted October. 09, 20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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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국방부가 병역비리를 근절하고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9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 각종 병역비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 복무 가산점제가 1999년 남녀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그 의미도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며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취업 때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면 장병 사기진작과 건전한 병역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데 따른 국가적 보상과 사회적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취직시험 때 득점의 2.5% 내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가산점 부여 횟수를 무제한으로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36회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군 복무 가산점제는 위헌 판결을 받아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