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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핵심 122명 조합원자격 없어 정부 노조설립 취소 검토

공무원노조 핵심 122명 조합원자격 없어 정부 노조설립 취소 검토

Posted September. 24, 20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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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전직 공무원 122명이 불법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2005년까지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되거나 파면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서 각각 91명과 31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노에는 정통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이, 민공노에는 정용해 정책실장 등 7명의 해직자가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자료에서 해직자들이 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며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해 강경 정치 투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올해 상반기에 파악하고도 8월 24일이 돼서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행안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직자의 일부에 대해서만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들 노조가 30일 내에 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해직자들이 민주노총 가입과 공무원노조 통합을 주도해 공무원노조를 불법과 탈법의 백화점으로 전락시켰다며 좌파정권 10년 동안 친()노동 행정에 익숙해진 노동부가 초기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투개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채증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하고 개표 과정에 대한 검증 작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이달곤 행안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참여해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고기정 sunshade@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