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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한 2년3,4년 추진

Posted November. 07, 200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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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3,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해고를 재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최종 방침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4년, 적어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초부터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내년 7월로 만 2년이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들이 내년 7월 이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형태로 재계약하지도 않고 해고해 버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재계약해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기 때문.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