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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장급PD 사전영장

Posted August. 27, 2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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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MBC의 국장급 책임프로듀서(CP) 고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도박 혐의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공중파 방송사의 현직 PD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 6개 연예기획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KBS의 전 PD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고 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고 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굿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만 주씩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한 뒤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는 국내 유흥주점과 마카오 등에서 도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제작을 맡고 있고, 최근 가수 서태지 씨의 컴백쇼를 제작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