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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문발전위-유통원도 함께 내일 문화부서 보고

인수위 신문발전위-유통원도 함께 내일 문화부서 보고

Posted January. 07, 2008 07:5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을 빠르면 새 정부 첫 해인 연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현 신문법은 언론자유에 위배되는 각종 위헌적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문화부도 이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며 8일 업무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에 따른 각종 보완대책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법 중 1개 신문이 전국 발행 부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이 전체의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핵심 조항 등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문법이 폐지되는 만큼 이 법에 따라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문법과 함께 폐지 또는 보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역신문 간 끊임없는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문법 폐지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병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측은 보고 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4월 총선 후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신문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신문법에 근거한 신문유통원 등 관련 조직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과 함께 연내에 신문법을 대체할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현 신문법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옥죄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담은 만큼 새 법은 신문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