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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중임 유력

Posted October. 10, 2007 07:22   

11월 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중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사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방안,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전 감사원장 중임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98조 2항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경우 국회 동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차기 감사원장 임명을 후임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다 여당 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지리멸렬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감사원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장이 중임을 했던 전례도 없다.

전 감사원장이 중임할 경우 감사원법의 정년 규정에 따라 중도 하차해야 한다. 1939년 6월생인 전 감사원장은 70세가 되는 2009년 6월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1999년 9월 65세가 돼 감사원법 정년 규정에 따라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6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 감사원장 정년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70세로 개정됐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