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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기업 투자때 미공개정보 이용

Posted March. 10, 2006 03:00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 국무총리와 31절 골프를 함께한 Y 씨 소유의 Y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직원공제회는 주가 하락세가 예상되므로 분할 매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나온 시기에도 Y기업의 주식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9일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Y사 투자분석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는 지난해 5월 Y기업을 2005년도 2분기 투자가능종목군에 추가 편입시키면서 그 이유로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Y기업이 보유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2500평 규모의 땅과 관련해 토지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 공시지가가 60억 원(평당 240만 원)에서 250억 원(평당 1000만 원)으로 올라 190억 원의 평가차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것.

그러나 Y기업은 교직원공제회가 이런 자료를 작성한 지 4개월 뒤인 9월 30일 부산시에 이 토지의 상업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람의견서는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자료다.

권 의원 측은 Y기업이 공람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인지한 듯한 분석을 내놓았다는 점으로 볼 때 교직원공제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자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공제회가 작성한 Y기업의 시기별 투자분석 자료에는 2005년 7월 28일8월 31일의 대응안으로 하락세 지속이 예상돼 분할매수를 중단하고 관망세 지속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는 이런 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8월 2, 3, 4, 5일 네 차례에 걸쳐 29만7140주를 더 사들였다. 이 기간에 주가는 급락했다.

권 의원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교직원공제회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Y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또 주가 띄우기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Y기업에 대한 투자 시점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오른 Y기업 관련 전자공시를 통해 부동산 존재 사실을 알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 전화를 해 그 땅의 공시지가와 용도변경 문제 등을 확인했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 측은 Y기업의 용도변경 공람의견서가 최초로 제출된 것은 3월이며 이 용도변경 신청이 부결되자 9월에 이의신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3월 신청이 부결된 것은 물론 9월에 제출된 것도 21일자로 부결 처리됐는데도 Y기업 주식 매수를 계속한 것은 여전히 의혹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교직원공제회가 세금 문제로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해 줬다며 평소 교직원공제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의 현안인 세금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정은 이재명 lightee@donga.com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