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갖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내년부터 집을 은행이나 보험사에 담보로 맡기면 평생토록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가 받는 돈이 집의 담보 금액을 초과하면 정부가 보증해 부족분을 메워 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령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시가 7억5000만 원 내외)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77만 가구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65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매달 93만 원, 6억 원이면 매달 186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또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노부부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3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연간 200만 원 한도(연금소득)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 근저당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가입자가 의료비나 자녀 결혼 등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가입 때 산정한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김선우 sublim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