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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 압력단체 논란

Posted December. 28, 200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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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부인 경사로 일정기간 근속하면 간부인 경위로 자동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이 온-오프라인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클럽은 전현직 순경 출신 경찰관을 중심으로 9월 발족했으며 3개월여 만에 회원이 1만여 명으로 늘었다. 모임의 홈페이지에는 9월 10일 발족 첫날 하루 만에 가입자가 1200명이나 됐고, 한 달도 안 돼 현직 경찰 회원만 4428명이 가입했다고 공개했다.

회장은 순경으로 출발해 경위로 퇴임한 원광디지털대 전경수() 교수가 맡고 있으며 회비는 1만 원이다.

이 모임은 발족 당시 비간부 출신들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밝혀 이익집단의 성격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그간의 활동 내용에서 모임 발족 직후인 9월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하위직 근속 승진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9월 13일에는 회장단이 행자위 최규식(열린우리당) 의원과 권오을(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경찰공무원법 개정 지지 선언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같은 달 28일 이 같은 유인물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의 근속 승진 확대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대 존속 문제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찰 상층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회원 중 일부는 여야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옮겨 다니면서 근속 승진과 수사권 독립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반대 주장에 대해선 원색적인 반박글로 도배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경찰관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경수 회장은 경찰청에선 우리에게 집단행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동호회 형식으로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 무슨 집단행동이냐고 반박했다.



조용우 정원수 woogija@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