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생물무기 개발 전면금지

Posted December. 21, 2005 03:00   

中文

전쟁이나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생물무기 및 생물작용제(독소)의 개발을 일절 금지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생물작용제를 사용하도록 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20일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 및 제조만 규제하고 있어 이번에 생물무기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산자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령을 만들어 2007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기 위해 생물작용제를 제조, 보유, 운송,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의 수출입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보유할 때에도 제조량과 보유량 등을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산자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한국은 1987년 가입)의 국내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생물무기 개발에 관한 한국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