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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vs 면책특권

Posted August. 20, 20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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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테이프를 통해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외에 기자실에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웠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노 의원이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은 물론 도청된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통비법 제16조는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 책임도 질 수 있다.

문제는 노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느냐는 것.

일단 노 의원의 국회 법사위 발언이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과 관련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1987년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던 유성환()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992년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판례를 인용해 1997년 부산 모 건설업체 자금의 국민신당 유입설에 대해 자료를 배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추미애() 당시 국민회의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 중견 법조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면책특권 범위에 관해 기소를 통하여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띄운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회 밖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