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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도청여부도 수사대상

Posted August. 18,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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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도청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는 2002년 3월 이후의 도청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어느 정부, 어느 시점에 맞춰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청이 가능하다면 다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황 차장은 우선 검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감청 장비에 의한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도청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과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감청 장비에 의한 휴대전화 도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6, 7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 씨에게서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넘겨받은 뒤 이를 내세워 삼성에서 5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형법상 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한편 2004년 12월 말 현재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범죄수사용 감청 설비는 총 75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 설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0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 317대, 국방부와 관세청 각 17대, 해양경찰청 3대 등의 순이었다.



이태훈 정용관 jefflee@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