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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자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

Posted July. 01, 200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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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70%에서 60%로 낮춰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7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자금줄 규제

새 감독 방안에 따르면 현재 동일인이 투기지역이든 비()투기지역이든 한 건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30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과 서초, 송파구 등 전국 45곳이다.

다만 이사를 목적으로 투기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사고 기존 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예외로 인정돼 1년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자영업자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로 인정해 대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가 현행 60%에서 40%로 낮아진다.

곳곳에 허점,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대상은 동일인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은행이 고객의 담보대출 횟수를 알 수 없고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독 대상에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제외돼 대출 수요가 이곳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동일인뿐 아니라 동일 가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의 담보대출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