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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통령 비방 글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인터넷에 대통령 비방 글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Posted June. 04, 2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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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는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해임된 전직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이모(48) 씨가 해임은 지나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과격한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것이 언론에 공개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린 것이 두 달 뒤 언론에 공개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은 기각됐다.

이 씨는 1월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근무 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인 만큼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