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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인권 따지다 핵 표류할라

Posted March. 04, 20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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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 1일2005년 9월 30일) 말까지는 의회에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일 국무부는 6자회담을 본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의 편성 요구나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천명한 자유의 확산이라는 외교원칙 및 의회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증진법안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당분간 북한 인권문제보다 핵위기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소식통은 이런 방침과 관련해 다른 부처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조율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올 2월 7일 의회에 2006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당시 예산 불포함의 이유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토록 돼 있는 인권특사의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었다.

물론 북한인권법 집행예산이 예산안에 빠져 있더라도 국무부가 자체 비용을 마련하거나 의회에 관련예산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선() 6자회담 재개, 후() 인권문제 제기 전략에 따라 국무부가 주도해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예산사용권은 행정부보다는 의회에 집중돼 있다며 일부 의원이 통과된 법에 따른 예산집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다른 예산을 전용해 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 배정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개최비용 197만 달러는 국무부의 일반 학술회의 개최예산으로 이미 잡혀 있던 것을 미 하원 세출소위원회가 예산의 성격을 바꿔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20052008년 4년간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이듬해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