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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독 대책없고 수험생 처벌만 강화

Posted February. 28, 20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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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분되고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시험장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제공되고 시험장마다 전파탐지기가 1대씩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된 뒤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부정행위 처벌 강화=현재 수능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만 무효처리 된다. 하지만 2006학년도 수능부터는 단순 부정이 아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다음해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 달라고 협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또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물론 향후 2년 동안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시험 감독 강화=현재 10개 시험실당 1명인 복도 감독관을 2명으로 늘리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1대씩 지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감독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시범 활용해 전파가 감지되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검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파탐지기는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중학교 시험장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교사의 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시험 방지 강화=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나 금언()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해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이 끝난 뒤에도 합격생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겨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다른 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 보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능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한계와 문제점=수능 부정은 대부분 감독관의 능력과 의지로 적발이 가능하지만 감독관에 대한 대책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부감독관 체제를 제1감독관, 제2감독관 체제로 변경해 역할과 책임만 배분하기로 했을 뿐이다.

지난해 수능 부정 역시 사전에 적발해 낸 감독관이 없었지만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었다.

시험시간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방안은 통신대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관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시험장마다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인데다 예산과 시간 소요도 적지 않다는 이유로 역시 대책에서 빠졌다.



홍성철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