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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첫 헌법소원

Posted February. 20, 20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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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신문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1개 사() 30%, 상위 3개 사 60% 이내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18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신문법은 올해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신문법의 주요 조항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헌법 21조)와 평등권(1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10조)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은 일간 신문사는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하고 총 발행주식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문법 16조) 일간 신문사는 시장 점유율이 1개 사업자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7조)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33조와 34조 2항) 신문유통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37조5항)는 조항 등이다.

이들은 특히 16조에 대해 신문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국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가 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7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기금의 설치와 사용내역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도록 한 것은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며,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등은 모든 법률의 제정은 평등하고 정의 관념에 부합해야 한다며 신문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 신문을 공공연하게 적대세력이나 부패언론으로 무분별하게 몰아세운 뒤 제정된 만큼 제정의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등은 또 신문법은 국가가 특정 신문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실사를 정당화하고 일부 신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한마디로 신문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청구인으로 나선 근거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이해당사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민주정부와 역행하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일간신문을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유언론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 또는 통제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