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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서 사실상 끝낸다

Posted November. 16, 20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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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끝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끝내고 2심에서는 그 판결 내용의 당부()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기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은 1심 재판 때 가능한 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2심부터는 재판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심의관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서 1심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사개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법관은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하도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 경력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현행은 통상 법조 경력 2228년) 1명에 배석판사(통상 법조 경력 12년 내외)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들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주요 쟁점에 한해서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사개위는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과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부터 비슷한 경력의 법관들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홍 심의관은 가령 선거사건이나 유영철씨 사건 같은 중요한 형사사건부터 고법 부장판사들로 이뤄진 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