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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학계 - 시민단체 반응

Posted October. 21, 2004 23:14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각계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민단체=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 최상철() 공동대표는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애당초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 국론 분열과 상처만을 남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관습만 중요시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헌재의 결정문대로 관습헌법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고려의 개성, 신라의 경주는 왜 수도가 못 되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관습헌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 것은 성문법체계와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학계=서울대 이달곤(행정학) 교수는 세계화 추세인 요즘 내부적으로 지역불균형과 비효율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 이전은 정부의 큰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갑영(경제학) 교수도 수도 이전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던 사안이라며 향후 정부가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보다는 수도 이전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려대 임혁백(사회학) 교수는 국회가 법률로 통과시킨 사안이 위헌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헌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전광석(법학과) 교수도 하나의 사실이 오래 존속했다고 해서 그것을 관습헌법으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우리 헌법에는 수도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위헌으로 본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민 및 네티즌= 직장인 임용성씨(30)는 사실 국민적인 합의 이전에 대통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한 네티즌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수도 이전을 포기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지하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이번 판결은 서울 기득권층의 의사를 반영한 판결이며 나중에 역사가 이번 판결을 내린 헌재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노사모 회원은 헌재도 믿을 수 없고 타협하자는 수구꼴통들의 어떤 타협안도 믿을 수 없다며 노사모의 집행부는 즉각 전열을 재정비해서 저들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