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국보법 개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권고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개정이 아닌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보법은 법률의 자의적 적용 및 규정 자체의 미비로 인해 끊임없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조문의 개정으로는 국보법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보법 폐지의 근거로 1948년 형법 제정 이전의 임시적인 법으로 만들어졌으나 흡수 폐지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7차례 개정이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법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행위형법에 위배되는 심정형법임에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보법 폐지 시 안보범죄에 대한 공백 및 북한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으나 형법 등 기존 법률로도 규율이 가능하고 북한엔 국보법과 같은 안보특별법이 따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전면 폐지를, 2명이 전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자세 역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보법 개폐 문제를 10대 인권 현안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이래 지난해 3월부터 1년2개월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국보법을 연구해 왔으며 전원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 심의 과정을 거쳤다.
정양환 박민혁 ray@donga.com mhpar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