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25일 처리하지 못한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 71명이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파병안을 심의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반전평화 의원 모임이 여야 의원 71명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파병동의안과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공병대 제외)을 상정한 뒤 이틀 일정의 전원위를 개최했다.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원위에서는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 13명이 파병동의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에선 파병 찬성 의견이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 김근태() 의원 등은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해선 안 된다고 파병 반대론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을 갖고 파병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정 총무는 31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파병동의안 표결을 실시하자고 했으나 이 총무는 의원총회 결과 다음달 2일 노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거부해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빨라야 다음달 2일 열릴 전망이다.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 국회 법안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사대상 법안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 주요 의안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제한이 없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하루 2시간씩, 2일 이내로 열린다.
전원위는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결정할 순 없지만 수정안을 낼 권한은 있다.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전원위는 48년 10월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열린 적이 있으나 60년 9월 개정 때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정연욱 jyw1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