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는 27일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은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 인상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 성명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 인상 추진은 정치의 계절에 즈음한 선심성 행태이며 원칙이 무시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육아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빚었는데 지난해 11월 입법 이후 1년도 안 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급여가 적어서라기보다 제도시행 초기의 홍보 부족,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노사의 부담 등 사회적 인식 수준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시행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을 논의하기보다 급여 재원을 건강보험제도로 이관하는 문제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방안, 대체인력 사용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신연수 yssh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