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육군첩보부대)로 불리는 북파공작원에 대한 정부의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국군정보사령부는 51년부터 94년까지 실제 북파 임무를 수행했거나 훈련을 받은 북파공작원 전원에 대해 최근 위로보상금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 보상안은 625전쟁 시기의 전시참전기간(51.3.653.7.27) 휴전후 준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53.7.2859.12.31) 74공동성명 이전까지의 비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60.1.172.7.4) 94년까지의 안보 대비양성기간(68.2.194.12.31)으로 나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74공동성명 이전의 비전시기간에 활동한 요원의 경우 현재 근무중인 특수요원들의 월 급여 160만원에 평균복무기간 16개월을 곱한 금액과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월 16만600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10년치를 합한 4552만원의 위로보상금을 받게 된다.
정보사는 또 실제로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선 추가로 1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했을때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보사는 그러나 전 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는 타 특수부대 출신과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보사 관계자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조언과 근무 당시의 급여 수준, 타 보상지급 사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종 보상안을 확정했다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내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HID 북파공작 설악동지회등 관련단체들은 보상액 현실화, 정부의 공식 사과, 공개적 실체 인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23일부터 정보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