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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등 외국동포 서비스업 취업허용

Posted July. 17, 2002 22:55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11월 1일부터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연수생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산업연수생 정원이 현재보다 1만8750명(14.8%) 늘어난 14만55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99년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합법적 고용은 허용하되 불법취업은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내국인만으로는 필요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의 서비스업 분야 취업을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국한시키고 취업 허용 기간을 최장 2년(기본 1년 체류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정했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들의 술집 등 유흥업 취업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인력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 노력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업체당 고용 가능한 외국 국적 인력은 최대 10명이다.

정부는 또 외국 국적 동포의 입국 문호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달 초 중국 동포의 친척방문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11월부터 4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키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업연수생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정원을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어업 3000명 농축산업 5000명 건설업 7500명 등으로 재조정했다.

금년 3월 말 현재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모두 33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26만6000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