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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오늘부터 응급 심폐소생 허용

간호사도 오늘부터 응급 심폐소생 허용

Posted March. 08, 2024 07:43   

Updated March. 08, 20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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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가 수술 집도와 마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불법 진료 행위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지침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누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등 분야별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이고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나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로 흔히 PA 간호사라고 불린다.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대리수술 등 9개 행위다. 또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기존에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업무도 할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 등 나머지 89개 진료지원행위는 간호사 일부 또는 전부가 할 수 있게 됐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